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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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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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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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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 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검도회(이하 '본회'라 칭한다)의
段 및 稱號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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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2장 단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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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(단,급의 구분)
① |
본회 회원으로서 검도를 수련하는 자의 位階는 段,級으로
표시한다. |
② |
단은 초단에서 10단까지로 하며, 단외는 9급에서
1급까지로 한다. 다만, 유소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 |
③ |
단은 본회에서 允許하고 급은 시도검도회장이 인정한다.
다만, 본회 중앙도장(또는 직할도장)의 급은 관장이 인정한다. |
④ |
급심사에 대한 규정은 본회의 급심사 지침에 의거하여
시도검도회에서 따로 정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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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(단심사의 구분)
단 심사는 중앙심사와 지방심사로 구분한다.
제 4 조(중앙심사)- 중앙심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1. 정기심사(춘추 2회) : 5단 이상 심사
2. 순회 및 비정기심사 : 초- 6단 심사
3. 중앙심사는 본회에서 실시하며 심사일시는 본회에서 공고한다.
4. 심사위원의 자격, 심사위원 수 및 합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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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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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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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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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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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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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단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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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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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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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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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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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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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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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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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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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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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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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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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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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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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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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(지방심사)
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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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심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정기심사 (춘추 2회) : 초 - 4단 심사
순회 및 위임심사 : 초 - 2단 심사 |
② |
정기 및 순회심사는 시·도 검도회에서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시·도검도회장의
지명에 따라 구성한다. |
③ |
위임심사는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지방심사위원들이 실시하되 심사위원명단,
심사 일시, 심사 장소를 심사일 1주일 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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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 검도회로 통보하여야 하며, 시·도 검도회장은
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. |
④ |
지방심사의 결과는 시·도 검도회에서 총괄하여 본회에 상신한다.
다만, 지방심사의 상신은 시도별 연 6회 이내로 한다. |
⑤ |
지방심사위원은 제⑥항과 같이 구성하며 당해 시·도의 심사위원이
부족할 경우에는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본회에 심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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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을 의뢰하여 지명을 받아야 한다. |
⑥ |
심사위원의 자격, 심사위원 수 및 합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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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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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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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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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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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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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 이상(5단 2명 이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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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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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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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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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 이상(6단 2명 이상 포함, 7단 이상 1명
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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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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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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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ㆍ4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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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 이상(6단 2명 이상 포함, 8단 이상 1명
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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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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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이상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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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(학교 및 도장심사의 특례)
① |
검도육성학교 및 도장의 심사는 제5조 제6항과는 달리
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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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초 단 : 지도사범 6단 이상자의
심사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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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 단 : 지도사범 8단
이상자의 심사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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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지도사범은 본회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
소속단체를 운영하거나 재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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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 경우는 당해 시·도 검도회가 정할
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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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(지방심사위원의 자격)
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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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심사위원은 5단 이상자로서 본회가 당해년도 지방심사위원
자격을 인정한 자 중에서 시·도 검도회장이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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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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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에 따라 위촉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, 시·도 검도회장은
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촉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. |
제 8 조(중앙심사위원의 구성)
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가 지명하고 회장이 승인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선정위원은 10명으로 하고, 다음의 구분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....1) 이사 3명
....2) 고단자 4명
....3) 학식이 있는 자 3명
③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, 동시에 이것을 주재한다.
④ 순회 및 비정기 심사의 심사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
제 9 조(시험심사)
① 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시험심사는 초단에서 8단까지로 한다. 다만, 9단은 서류심사로 한다.
③ 시험심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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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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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, 본국검법, 검도의 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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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단~5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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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, 본국검법, 검도의 본,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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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ㆍ7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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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, 본국검법, 검도의 본, 학과, 심판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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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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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, 본국검법, 검도의 본, 논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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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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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의 심사회에 의한 서류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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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본국검법과 검도의 본 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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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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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국검법, 대도 1본~3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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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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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국검법, 대도 1본~5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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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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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국검법, 대도 1본~7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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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~8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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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국검법, 대도7본 및 소도 3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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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학과시험 : 기술에 관한 문제, 한국 검도사 및 무도철학에 관한 문제
제 10 조(심사의 채점)
① |
심사결과는 합격, 불합격으로 결정한다. |
② |
심사의 채점은 "상·중·하"로
표기하되, 각 심사과목(실기, 본국검법, 검도의 본, 학과)에서
"하"가 있을 경우 과락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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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하여 합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 |
③ |
심사규정 제4조 4항과 제5조 6항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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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(심사자격의 제한)
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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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의 취득일로 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
않으면 승단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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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단 소정기간 및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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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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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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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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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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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에서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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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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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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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단에서 1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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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6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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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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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단에서 2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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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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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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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단에서 3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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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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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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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단에서 4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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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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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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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단에서 5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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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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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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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단에서 6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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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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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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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단에서 1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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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48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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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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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8 단에서 1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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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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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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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대회에 입상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정기간에
구애 없이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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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연령별 최초급 및 상한 단, 급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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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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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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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단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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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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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0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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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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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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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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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1세, 1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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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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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 초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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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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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3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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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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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 초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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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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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, 1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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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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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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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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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6세 ~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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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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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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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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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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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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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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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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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(심사신청 절차)
① |
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심사원서를 시·도
검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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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심사는 시·도 검도회가 신청자를 취합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
한다. 다만, 특수한 경우에는 본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. |
제 13 조(합격자 수속)
① 시·도 검도회는 심사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단증발급을
신청하여야 한다.
단증발급신청서 1부..................(별표 제1호 양식)
합격자 심사원서(사진부착)각1부......(별표 제2호 양식)
심사채점표..........................(별표 제3호 양식)
소정의 단증 발급료
② 중앙심사 합격자는 본회의 통보에 의하여 지정일까지 단증발급료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심사료 및 단증발급료 내역은 별표 제4호와 같다.
제 14 조(단증발급)
① |
단증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다. |
② |
본회는 시도검도회의 단증발급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증을
발급하도 록 한다. |
③ |
단증 발급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당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당월 1일자로,
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1일자로 한다. |
④ |
단은 발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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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(특별단 수여)
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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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회장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단을
수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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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5단 이상은 본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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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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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의한 입단 및 승단자는 시험심사를 원할 경우 본회 심사위원회의
의결에 의하여 차기 단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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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에 응시자는 특별단(15조) 신청 전의 단에서 해당 단까지의 소정
심사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. |
제 16 조(단의 취소)
① |
단을 수여 받은 자로서 단의 권위를 욕되게 하거나 본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
한 자는 그 단을 박탈할 수 있다.
|
② |
이 경우 IKF에 이 사항을 알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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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3장 칭호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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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조(칭호의 구분)
① 검도 고단자의 位階는 칭호로써 표시한다.
② 칭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鍊士
: 5단이상으로 검도기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敎士 : 연사로서의 수련을 쌓아 인격과 기능이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고 斯道의
보급 발전에 기여한 자
範士 : 교사로서 인격이 고매하고 검의 理와 技에 정통하며 사도에 크게 공헌하여
모든 검도인의 모범이 되는 자 |
제 18 조(칭호의 수여)
① 칭호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수여한다.
② 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재심을 명할 수 있다.
제 19 조(칭호심사)
① 칭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1. 연사,교사 : 연2회, 춘.추계 정기중앙심사
2. 범 사 : 연1회, 추계 정기중앙심사
② 칭호심사의 심사위원은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칭호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범사칭호의 심사는 서류심사로 한다.
④ 칭호심사의 심사과목 및 채점, 신청 절차 등은 중앙심사에 준한다.
제 20 조(합격자 수속)
① 칭호심사 합격자는 소정의 칭호증 발급료를 지정일까지 본회에 납부하 여야 한다.
② 칭호증 발급료 내역은 별표 제5호와 같다.
제 21 조(심사 소정기간 및 연령)
칭호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소정기간 및 연령을 초과하여야 한다.
1. 연사 : 5단 취득후 만3년이상
2. 교사 : 5단 연사의 경우 연사칭호 수령후 만7년이상 6단 연사의 경우 6단 취득후
만4년이상
3. 범사 : 교사 칭호 수령후 만10년, 연령 만55세 이상
제 22 조(칭호의 추서등)
① |
제1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시·도
검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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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쳐 당해 칭호를 追敍할 수 있다. |
② |
해당자가 중병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·도 검도회장의
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당 해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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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심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|
③ |
60세 이상의 고단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
당해 칭호 를 수여할 수 있다. |
제 23 조(칭호의 취소)
본회는 칭호를 소유한 자가 그 품행을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오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
때에는 법제·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칭호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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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
칙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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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4 조(규정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5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92. 3.
23.)
※ 단·칭호 심사 통합
제 26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93. 11.
1.)
제 27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94. 10.
1.)
제 28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95. 5.
1.)
제 29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6. 1.
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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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초단
시행 세칙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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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심사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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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의 자격, 숫자, 합격조건,
심사과목, 채점, 합격자 수속, 단증 발급 등은 초단 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(소년초단
대단증 및 카드단증 발행) |
2. |
심사 자격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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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1세∼만13세인 자로 1급을
취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. |
3. |
정식 단의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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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초단 취득자는 만14세 이상이
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초단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때부터 정식 초단의 지위가
인정된다.
※ 소정의 절차
① 신청서
② 수수료(대단증 및 카드소증 재발행) 10,000원
③ 소속 시·도검도회로 신청 |
4. |
시행 일자 : 2002년
4월 1일(본회 단증 발행일자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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